무보험,무등록 벌금 및 처벌 궁금합니다
무보험 무등록을 2벌 걸리면 벌금 100만원에 형사처벌 인가요? 아니면 50만원에 형사 처벌인가요 친구들끼리 말이 달라서요 ㅜ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무등록 운행의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추가로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와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무보험 차량의 경우, 의무 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해당 사건에 대한 형사 처벌의 정도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형사 처벌은 범죄의 경중, 동기, 피해 규모, 이전 범죄 경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 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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