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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재칼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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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자들 처벌어떻게받나요??

요즘 무면허 운전자들이 날이갈수록 늘어나는데 처벌수위는 어느정도로 가는건가요??? 면허를 아에 따지못하게도할수가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자가 차량을 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무면허운전으로 ​적발 되면 결격기간이 1년 입니다. 만약 3회 이상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면 2년이 지나야만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1.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2.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2년

    3.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5년

    가. 제44조, 제45조 또는 제46조를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44조를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 2023. 10. 24.>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무면허로 운전을 하는 경우 일정기간 면허를 받을 수 없으며, 사고를 낸경우는 별도의 처벌조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면허운전의 경우, 기본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나 다른 양형사유를 고려해 징역이 선고되기도 하나 수개월 범위 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