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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기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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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앞에서 정지했다가....

정지선에 정지하고있었는데

뒤에서 구급차와서 앞으로 나가서 오른쪽으로 비켰는데요 바닥에 센서 지났고요(카메라에서 빨간불 빤짝거림)

이럴경우 과태료는 날라오고 제가 따로 소명해야하나요?

아니면 경찰청??에서 보고 알아서 무효처리 해주나요?

어제 밤에 있었던일이고 블박도 따로 저장해놨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저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거나 이의신청을 통해 면제가 가능합니다. 구급차와 같은 긴급차량에 길을 양보하기 위해 정지선을 위반한 것은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에 해당하여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혹시라도 고지서가 발송된다면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여 소명하시면 바로 취소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별 내용은 아니지 이 내용 마음에 드셨길 바랍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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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급차 양보를 위해 정지선을 넘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거나 이의신청을 통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하고 계시므로 추후 고지서가 발송되더라도 소명 자료로 제출하시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드린 답변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 수고하세요.

  • 구급차 비켜주다 카메라 번쩍하면 심장 마비 오죠!

    경찰들도 다 눈이 있어서 다속 영상 검수할 때 알아서 무료 처리 해줘요

    혹시나 고지서 날아와도 저장해 둔 블박 영상 슥 보여주면 소명 1초 컷이예요

    도로 위 모세 역할을 톡톡히 하셨으니 벌금 대신 복 받으실 겁니다!

  • 정지선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중

    구급차 통행을 위해 단속카메라에 찍혀도

    그 당시 상황 설명과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시면 충분히 소명될 수 있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먼저 알아서 무효 처리해 주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고지서가 오면 직접 소명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다만 상황이 소명에 꽤 유리한 편입니다.

    무인 단속 카메라는 정지선을 넘은 것을 기계적으로 판독해서 과태료를 자동 발송하는 방식이라, 사정이 있었는지는 따로 걸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급차를 비켜주다 찍힌 운전자들이 고지서를 받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이 영상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걸러져 고지서가 안 올 수도 있지만, 그건 확실하지 않으니 기다려 보시되 대비는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고지서가 오면 수령 후 60일 이내에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해 관할 경찰서에 의견진술을 제출하면, 구급차 양보 목적의 불가피한 위반임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가 취소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언론 보도 내용이고 최종 판단은 경찰이 하는 것이라, 취소가 보장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과태료 의견진술은 보통 경찰청 교통민원 사이트(이파인/교통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낼 수 있습니다. 저는 법률가가 아니므로, 결과가 걱정되시면 관할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한 번 문의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알아서 보고 처리를 해주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 과태료가 나오면 블랙박스 보내서 소명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혹시 모르니 그때 구급차 때문에 비켜주는 거 영상 백업해두시는 거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