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신청서와 관련하여 작성한 신청서 검토
일부 상환을 받았는데 그와 관련해선 어떤식으로 고쳐써야 할지와
금전소대차계약서에
'이자는 년 6%로 매월 15일 지불키로 한다'
'채무자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알맞게 적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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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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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소송촉진 특례법상 지연손해금은 현재 연 12%입니다.
일부 상환을 받은 부분이 있으면 해당 금액을 공제한 후 청구금액을 수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