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 직장에서 사업주에게 4대 보험 가입을 거절 당한 채 근무 중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근무 중 4대 보험을 소급 신고하고 이를 이유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없어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할 경우 위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은 갖춰진 상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급신고 후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불법이고 근로자가 4대보험 소급신고를 한다고 해서 사용자가 해고하면 부당해고입니다. 어쨌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현 직장에서 사업주에게 4대 보험 가입을 거절 당한 채 근무 중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근무 중 4대 보험을 소급 신고하고 이를 이유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없어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할 경우 위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은 갖춰진 상태입니다. >
[답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대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합니다. 미가입 시 직권가입될 수 있고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귀하에게 사직을 권고하거나 해고 처분을 단행한다면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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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신청할 수 있는 바,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되어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법에 따라 당연히 해야하는 4대보험 가입을 이유로 질문자님을 해고하거나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킨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질문자님은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4대보험에 소급가입된 후 사용자가 최종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처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는 해당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소급가입된 후에 최종 이직확인서가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처리되는지 여부가 중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