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되알진꿀벌84
현재 국내 사업장에 4대보험 가입되어있는 직원이 6개월 주기로 해외에 체류하면서 원격근무(재택근무)로 진행하는 경우 현재 4대보험 가입되어있는 부분에 변동사항이 있을까요?
해외파견은 아니고 기존 국내 사업장에 존속된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사정으로 국내와 해외를 6개월 주기로 왔다갔다하면서 근무를 할 예정이예요.
파견이 아니고, 국내 사업장에서 계속 급여를 받아가니 4대보험 관련해서는 따로 처리할게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외에 파견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나, 해외 파견이 아닌 출장에 불과하다면 4대보험과 관련하여 별도로 변경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