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은행 적금이나 예금을 가입하면 세금을 떼나요?
안녕하세요. 우람한사마귀345입니다.
적금 만기가 되거나 예금 만기가 되면 이율대로 이자가 생기던데 문제는
이 이자만큼 다 받지를 못하더군요. 이자에 대한 세금도 부과되는 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이 있으며, 일반적인 경우 이자소득세는 이자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자나 배당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15.4%를 떼고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내의 이자, 배당의 합계 금액이 2천만 원 넘어가게되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이자소득에 대해서 15.4%의 원천징수세율로 세금을 뗍니다.
만약 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지만,
그 이하라면 15.4%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네. 이자부분도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자소득)
이자소득은 15.4%를 통상 원천징수하고, 2천만원 미만의 금융소득(이자+배당)이라면 원천징수로 종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