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보험 청구 가능 여부 문의합니다
암 의심 소견으로 병원 입원 후 3일간 조직 검사 및 이것 저것 검사하는 동안 간병인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간병인 보험 간병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호자 대신 간병인을 사용한다면 간병인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가입된 보험사에 확인해보고 간병인업체나 간병인 중개업체를 이용해서 간병인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간병인 보험은 입원 후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청구 가능하며, 병원 입원 기록과 간병인 사용 영수증, 이용 내역서 등을 제출하면 되고, 보험사별로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가입하신 상품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하며, 보험금 청구는 입원 후 적절한 시기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간병인을 사용을 하게 되었다면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진단서 또는 입퇴원 확인서, 간병인 사용한 영수증, 간병인 이용 내역서( 기간과 비용등) 을 보험금 청구서와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태환 보험전문가입니다.
간병비 보험이 가입되어있으시면 보험금 청구 가능하십니다
실제 간병비를 쓰셧던
가족간병을 가입하시고 간병비를 청구하시는건지 확인하시도 청구 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간병인을 사용할 경우 간병업체에 간병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간병인 사용 후 간병업체에서 발급해준 서류로 청구하시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선생님께서 간병인 보험을 가입하고 있으시면 검사가 끝난 후 퇴원을 하실 때 간병인 사용서 서류가 있을꺼에요. 그걸 보험사에 재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보험사에서 간단한 심사 후 3영업일안에 간병인사용일당을 지급을 해 줄 겁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하게 되면 보험사 약관 별로 좀 귀찮게 구는 부분이 있으나
일단 제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답변 드리면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간병인보험은 보험사가 직접 간병인 파견하는 경우로서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가 되거나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간병자금 및 생활비 등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받은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 외에도 재해 또는 질병으로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하여도 생명유지에 필요한 기본동작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로서 이동하기를 스스로 할 수 없으면서 식사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목욕하기, 옷입기 중 어느 하나라도 할 수 없는 상태, 중증치매상태 중에 하나이면 간병인 보험에서 간병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3일간 조직검사 및 이것 저것 검사하는 동안은 이동하기가 안되는 일상생활 장해상태이므로 간병인 보험 지급청구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에서 정한 간병인의 정의에 부합하는 간병인을 고용한다면 보상처리 대상입니다.
가입하신 상품의 간병인 특약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옛날과 달리 현재는 내가 입원하고 싶다고 하는게 아니죠?
의사가 입원을 허락해주고 그 안에서 내가 간병인을 사용하겠다 판단한 것이라면
당연히 간병인보험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가족이 케어네이션으로 간병해주고 간병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단, 보험사 약관별 분쟁요소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