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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보험 청구 가능 여부 문의합니다

암 의심 소견으로 병원 입원 후 3일간 조직 검사 및 이것 저것 검사하는 동안 간병인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간병인 보험 간병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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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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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호자 대신 간병인을 사용한다면 간병인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가입된 보험사에 확인해보고 간병인업체나 간병인 중개업체를 이용해서 간병인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간병인 보험은 입원 후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청구 가능하며, 병원 입원 기록과 간병인 사용 영수증, 이용 내역서 등을 제출하면 되고, 보험사별로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가입하신 상품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하며, 보험금 청구는 입원 후 적절한 시기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간병인을 사용을 하게 되었다면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진단서 또는 입퇴원 확인서, 간병인 사용한 영수증, 간병인 이용 내역서( 기간과 비용등) 을 보험금 청구서와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태환 보험전문가입니다.

    간병비 보험이 가입되어있으시면 보험금 청구 가능하십니다

    실제 간병비를 쓰셧던 

    가족간병을 가입하시고 간병비를 청구하시는건지 확인하시도 청구 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간병인을 사용할 경우 간병업체에 간병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간병인 사용 후 간병업체에서 발급해준 서류로 청구하시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선생님께서 간병인 보험을 가입하고 있으시면 검사가 끝난 후 퇴원을 하실 때 간병인 사용서 서류가 있을꺼에요. 그걸 보험사에 재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보험사에서 간단한 심사 후 3영업일안에 간병인사용일당을 지급을 해 줄 겁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하게 되면 보험사 약관 별로 좀 귀찮게 구는 부분이 있으나

    일단 제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답변 드리면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간병인보험은 보험사가 직접 간병인 파견하는 경우로서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가 되거나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간병자금 및 생활비 등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받은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 외에도 재해 또는 질병으로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하여도 생명유지에 필요한 기본동작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로서 이동하기를 스스로 할 수 없으면서 식사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목욕하기, 옷입기 중 어느 하나라도 할 수 없는 상태, 중증치매상태 중에 하나이면 간병인 보험에서 간병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3일간 조직검사 및 이것 저것 검사하는 동안은 이동하기가 안되는 일상생활 장해상태이므로 간병인 보험 지급청구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에서 정한 간병인의 정의에 부합하는 간병인을 고용한다면 보상처리 대상입니다.

    가입하신 상품의 간병인 특약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옛날과 달리 현재는 내가 입원하고 싶다고 하는게 아니죠?

    의사가 입원을 허락해주고 그 안에서 내가 간병인을 사용하겠다 판단한 것이라면

    당연히 간병인보험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가족이 케어네이션으로 간병해주고 간병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단, 보험사 약관별 분쟁요소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