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임대사업자인데요 매년5프로 이내만 인상해야하나요?
매년5프로이내인지 아니면 계약할때마다 5프로인지요?
이자가 너무올라 마이너스네요
그리고 더 올리고 싶으면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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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료, 임차료가 증가하는 것을 차임증액청구라고 합니다. 계약 중에는 임대인, 임차인 상호 합의 하에,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을 때 이전 임차료에 비해 5% 이내로만 증액 가능합니다.
매년5프로이내인지 아니면 계약할때마다 5프로인지요?
이자가 너무올라 마이너스네요
그리고 더 올리고 싶으면 방법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료, 임차료가 증가하는 것을 차임증액청구라고 합니다. 계약 중에는 임대인, 임차인 상호 합의 하에,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을 때 이전 임차료에 비해 5% 이내로만 증액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