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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날다람쥐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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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연5%인상할수있는데

5년동안 월세를 올리지 않았는데 이번에 올리려고 하는데 5%만 가능한가요? 아님 지금까지 올리지 않은것을 다 올릴수 있나요? 보증금도 같이 올려도 돼나요? 500에 60에서 1000에 70으로 가능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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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 임대인은 임대료 (월세) 와 보증금을 증액할 때 각각 기존 금액의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임대차계약이 갱신될 때마다 적용되며 , 이전에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았더라도 누적하여 인상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증금 500만 원 , 월세 60만 원인 경우 , 임대인은 보증금을 최대 525만 원 (500만 원 + 5%) 으로 , 월세를 최대 63만원 (60만 원 + 5% ) 으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 , 월세를 7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법적 제한을 초과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 임대료와 보증금의 증액은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인상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 임대차계약의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5%인상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과 월세를 일정 비율로 환산하여 계산하며 , 지역별로 그 기준이 다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계약이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지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임대료와 보증금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5%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 신중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에서 임대료인상 5%는 한번에 올릴수 있는게 아닙니다. 즉 5년간 안올렸다고해서 재걔약시점에 지난 5년치를 더해 한번에 인상하는 것은 불가하고 현 조건에서 5%이내 인상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5%인상은 보증금과 월세 모두에 대해서 5%인상이며, 질문의 조건에서 500에 60 기존조건에서 5%인상후 보증금을 1000으로 할 경우 월세는 전환율 4.75%을 고려하면 최대 61만 1천원까지 인상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1000 / 70은 5%이내 인상제한을 초과하는 것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 상대방과 합의를 하신뒤 인상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500 / 60을 5%인상, 동일보증금으로 할 경우에는 500 / 63만 990원이 최대치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연 5% 인상은 1회에 인상할 수 있는 금액이며 몇년 올리지 않았다고 해서 한꺼번에 인상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거나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여 함께 올릴 수 있는데 500만원에 60만원인 경우 500만원에 63만2500원 또는 1282만원에 60만원을 상한치로 하여 임대인과 임차인간 협의하여 인상하는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 1년에 최대 5%이지만 그것을 5년치를 누적해서 5년뒤에 25%를 올리것은 안됩니다.

    5년간 안올렸다고 해도 인상할때 최대 5%까지입니다.

    보증금 월세 각각 5% 인상 가능하며 500에 60만 이었으면 525만에 63만이 됩니다.

  • 5년동안 월세를 올리지 않았는데 이번에 올리려고 하는데 5%만 가능한가요? 아님 지금까지 올리지 않은것을 다 올릴수 있나요? 보증금도 같이 올려도 돼나요? 500에 60에서 1000에 70으로 가능하는지 궁금합니다

    ==> 네 상임법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이를 초고하여 인상하는 경우 임차인이 거절한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보증금이나 월세의 인상 한도는

    당해 직전 보증금 또는 월세 기준으로 5%이내로 인상율을 허용합니다

    그동안 인상하지 않는 횟수를 기준으로 인상하지 않는 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연 5% 이내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월세가 60만원이라면 5% 인상은 3만원을 더 올리는 형태로 월 63만원이 됩니다.

    즉, 과거에 올리지 않은 부분을 한꺼번에 다 올릴 수는 없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 인상에 대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올리는 것은 별도의 합의를 통해 가능하지만, 이는 임차인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보증금 인상은 임대료 인상과 별개로 고려해야 하며, 계약서에 보증금 인상 조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인상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5%이내로 인상이 가능합니다.

    월세를 올리지 않은 기간을 고려하여 5% 이상 임대료 인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500/60에서 1000/70으로 인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임대료 인상 관련 규정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래에서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 1. 연 5% 인상 제한은 누적이 아님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5년 동안 한 번도 인상하지 않았더라도, 이번에 한 번에 25% 인상은 불가능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임대료(보증금 + 차임 포함)는 연 5% 이내에서만 인상 가능하며, 누적해서 올릴 수는 없습니다. 즉, 그동안 안 올렸으니 이번에 몰아서 올릴게요~는 불가합니다.

    2. 보증금 + 월세 동시 인상 가능 여부

    가능은 하지만, 전체 합산 인상폭이 연 5% 이내여야 합니다.
    ( 단, 인상 폭의 기준은 통상 월세 환산액 기준입니다.)

    환산 기준 예시: 보증금 × (정해진 환산 이율) + 월세 = 총 임대료

    보통 법령에서는 보증금의 100분의 1을 월세로 환산합니다.
    예:

    현재 500만 원 보증금 → 5만 원 월세로 환산

    현재 월세 60만 원

    합산 임대료 = 5만 + 60만 = 65만 원

    여기에서 5% 인상 가능 최대치는: 65만 × 1.05 = 약 68.25만 원

    즉, 전체 임대료가 68.25만 원 이하로 조정돼야 합법적입니다.
    1000에 70은 10만 원 넘게 인상되므로, 법적으로는 초과한 상황입니다.

    3. 예외: 법 적용 제외되는 경우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5%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증금이 지역별 상한액 초과

    서울 기준: 보증금이 9억 원 초과 시 법 적용 제외

    임차인이 10년 임대차 보호기간을 초과한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새로운 계약으로 다시 체결한 경우 (갱신이 아님)

    만약 이런 조건에 해당하면, 임대인-임차인 간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습니다.

    결론 정리

    그동안 안 올렸다고 해서 몰아서 인상할 수는 없습니다.

    법 적용 받는다면, 1년에 최대 5%까지만 인상 가능 (보증금+월세 합산 기준)

    보증금 500 / 월세 60 → 보증금 1000 / 월세 70은 법상 인상폭 초과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예: 보증금 9억 초과)는 자유롭게 조정 가능

    혹시 지금 임차인과 협의 중인 상황이시라면,임대료 인상 시 정확한 산정표를 만들어 협의하시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