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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코알라176
전세계약 예정인데 등기부등본으로 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보이는데,
(1)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2) 전세계약 할 때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3)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할 점
(4)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할 점
보증보험은 가입된다고 하는데 전세사기가 많아서 걱정돼서요. 2년계약예정인데 안심하고 계약하려면 어떤 장치를 걸어두거나 계약서상에 어떤 내용을 적어두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하시면 만약의 경우에 대비가 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방법이며, 다른 조치는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건물에 근저당 등 다른 선순위 담보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특별히 걱정하실 것은 없으며, 표준 임대차계약서의 내용대로 계약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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