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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기린229
지혜로운기린22923.10.01

전세 사기 안 당하는 계약서 조항 이 무엇인가요

전세집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전세사기가 걱정되어서요 전세 사기를 안 당하기 위한 서류가 필요하다고 듣긴 했는데 혹시 필요한 서류와 어떻게 서류를 보는지 그리고 특이 조항 같은건 어떻게 넣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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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전세계약시 중개사를 통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를 받아 확인하게 됩니다.

    등기부등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소유자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국세납입증명서등이 있고 등기부등본과 소유자관련 서류는 실제계약자와 소유자 확인, 그리고 다른 권리관계상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목적물에 대한 세부적인 확인설명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추가된 국세납입증명서는 최근 임대인의 세금체납으로 인한 압류등을 피하기 위해 계약시 임차인 확인을 위해 제출하게 된 서류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는 흔히 시세보다 전세금이 높게 책정되어, 추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등기부상 선순위 융자가 있는지 살펴보셔야 하며

    최근 실거래가 및 호가를 비교하여 전세가율이 70%를 넘는지 여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그 이후 전세보증보험이 가입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시면 안전합니다.

    *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에 적극 협조하며,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불가시 임대인은 계약금 전액을 반환 해주기로 한다."

    계약금 입금 전 해당 전세보증보험 불가시 반환특약 넣어서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