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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청설모208
전세계약을 진행합니다.
전세대출 받을 예정이며, 요즘 전세사기가 많다하여 걱정이 앞서네요.
사고를 방지할수 있는 계약서에 꼭 필요한 내용이 들어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대출을 받으시려는 경우, 대출실행불가시 계약무효 및 계약금반환규정을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체결 후 확정일자까지 근저당권설정등을 하지 않고, 하는 경우 계약무효규정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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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계약서는 일반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시며 계약서에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HUG 주택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 및 선순위 담보권리가 있는지, 전세가액이 해당 부동산의 실거래가액의 60~70% 정도인지 등을 따져보시는 것이 필요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