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휴수당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건당 10원으로 주말마다 6시간씩 일을 하고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계약서를 쓸 때 프리랜서 계약서를 써서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데, 프리랜서도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 만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질문하신 사안을 기초로 판단해보면 독립적인 지위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성은 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이상 주휴수당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