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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관련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피해자 인데요 형사합의서 작성 방법에 대해 자문 구합니다

1. 제가 먼저 작성한 합의서에 사인을 하여 가해자에게 등기로 보내도 되나요?

2. 등기가 아닌 스캔본을 이메일 전송 하여도 되나요?

3. 합의서는 가해자가 꼭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제가 작성해도 무방하나요?

늘 감사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측에서 변호사 선임이 되어있다면 보험사나, 변호사 측에서 연락이 올 겁니다.

    많이 늦어진다면 먼저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음주운전 사건의 형사합의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의사 합치를 증명하는 문서이므로, 피해자가 초안을 작성하여 서명한 뒤 가해자에게 전달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의 성립과 증명력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가해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된 문서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되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2. 전달 방식에 대한 검토

    가. 등기 발송 여부

    피해자가 먼저 서명한 합의서를 등기우편으로 가해자에게 보내는 방식은 허용됩니다. 오히려 발송 및 수령 기록이 남아 분쟁 예방 측면에서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나. 스캔본 이메일 전송

    실무상 스캔본을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주고받아 합의 의사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으나, 원본 합의서가 존재하지 않거나 서명 진위가 다툼이 될 경우 증거력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최종본은 원본으로 확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합의서 작성 주체

    가. 피해자 작성 가능 여부

    합의서는 반드시 가해자가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초안을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중요한 것은 합의 내용이 명확하고, 가해자가 그 내용에 동의하여 서명 또는 날인했는지 여부입니다.

    나. 실무상 권장 방식

    피해자가 초안을 작성하되, 합의금 지급 조건과 시기, 처벌불원 의사 여부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가해자의 자필 서명과 날짜를 반드시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추가 유의사항

    합의금 수령 시점과 처벌불원서 제출 시점을 분리하거나, 조건부 합의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추후 분쟁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 문구는 단순할수록 좋으며, 형사절차에서 어떤 효력을 기대하는지 분명히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서는 일반적으로 쌍방이 모두 서명 날인하여 등기우편을 통해서 전달하고 대면하여 작성하지 않는 경우의 일방이 먼저 서명하여 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