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을 도와주고 친구끼리만 놀려고 버그쓰는경우 버그악용에 해당되나요?
외국게임을 하는데 그게임에서 한 변신기술을 쓰면서 특정 아이템을 쓰면 투명해지면서 무기랑 주먹의 범위가 조금 넓어지고 다른 기술을 쓸수있는 버그가있었는데 저는 그버그를 발견하고 친구끼리 웃기려고 친구끼리만 PVP용도로 2번만 쓰고 나머지는 레이드를하고싶지만 하지를 못하는 유저들에게 그 게임에서 레이드를시작하려면 한사람이 레이드 원하는 레이드이용권을사고 같은 포탈에들어가면 다른사람은 이용권을안사도 같이가능한데 그 이용권을사고 도와주는데 그버그를 썼는데 이런경우 플레이어가 게임사에 얘기해서 버그악용으로 고소한다고하면 버그 악용으로 법적처벌까지 갈수있나요? 상대방을 도와줄때 4~5번쓰고 친구끼리 1~2번놀때만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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