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을 도와주고 친구끼리만 놀려고 버그쓰는경우 버그악용에 해당되나요?
외국게임을 하는데 그게임에서 한 변신기술을 쓰면서 특정 아이템을 쓰면 투명해지면서 무기랑 주먹의 범위가 조금 넓어지고 다른 기술을 쓸수있는 버그가있었는데 저는 그버그를 발견하고 친구끼리 웃기려고 친구끼리만 PVP용도로 2번만 쓰고 나머지는 레이드를하고싶지만 하지를 못하는 유저들에게 그 게임에서 레이드를시작하려면 한사람이 레이드 원하는 레이드이용권을사고 같은 포탈에들어가면 다른사람은 이용권을안사도 같이가능한데 그 이용권을사고 도와주는데 그버그를 썼는데 이런경우 플레이어가 게임사에 얘기해서 버그악용으로 고소한다고하면 버그 악용으로 법적처벌까지 갈수있나요? 상대방을 도와줄때 4~5번쓰고 친구끼리 1~2번놀때만 썼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게임의 버그를 악용하는 것은 게임의 공정성을 해치고, 다른 유저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게임사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 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게임의 버그를 악용하는 것이 불법적인 행위는 아니지만, 게임사와의 이용약관을 위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게임사에서는 이를 이유로 계정 정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지만, 이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