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관련 착한임대인 제도 문의드립니다.
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며, 금년도에 1주택 매도 예정인데 착한임대인 제도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주택 구매시기 2020년 3월경에 구매했고,
전세입자 2022년 5월경에 전세 5% 상향 진행하였고,
현재는 새로운 세입자 구하고 있는데 세입자가 변경되어도 착한임대인 제도가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최초 임대차계약을 1년 6개월 이상 하셨고,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을 2년이상 하면서 5%이내로 임대료 받으시면 상생임대인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상생임대★
1)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 '24.12.31까지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 초과하지 않는 상생임대계약을 2021.12.20.
~2024.12.31. 기간중에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갠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3) 상대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상생임대주택 특례 관련하여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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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는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세액공제가 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별도로 공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