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 초과하지 않는 상생임대계약을 2021.12.20.
~2024.12.31. 기간중에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갠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3) 상대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상생임대주택 특례 관련하여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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