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까부는거부기씨
까부는거부기씨24.01.23

매장내에 음성녹음 되는 cctv설치 가능 여부

직원들이 일하는 매장내에 음성 녹음되는 cctv를 설치해도 되나요?

감시용은 아니고요.

직원들한테 공지도 할건데

음성 녹음까지 되는걸로 설치해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5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녹음에 동의한 직원들의 음성뿐만 아니라 타인의 음성도 녹음될 가능성이 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5항을 참조할 수 있겠습니다.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직원들이 일하는 매장 내에 음성녹음이 이루어지는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보여집니다.





  • 음성녹음까지 되는 것이라면, 직원들한테 공지를 할 것이 아니라, 직원 전원의 진정한 동의를 받으셔야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