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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늑대214
선한늑대214

사실혼관계 이혼후 정리사항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사실혼관계로 2년결혼생활하고 아이가 둘이있었는데 첫째는 여자쪽 아이였습니다 여자의 외도로 헤어지게되었는데 아직 아이의 인지신청을하지않은상황입니다

아이의 양육권포기와 양육비를주고싶지않은데 법적으로 그쪽에서 인지신청소송과 양육비소송을진행하면 줘야한다고하더라구요 헤어진후 인지신청소송이나 양육비소송에도 소송가능한 기한이라는게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혹시 양육비소송진행이된다해도 친자가아닌 첫째에대한양육비는 안주는거겠죠?

그리고 양육권을갖고있는 여자쪽에서 면접교섭을 보내놓고 이제 안키운다고 너가 키우라고 아이를 안 데리고가는 상황이생기면 상대쪽은 법적으로 처벌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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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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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지청구나 양육비청구는 기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첫째는 질문자님의 자녀가 아니어서 양육비지급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 사망을 한 경우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본 건 사안에는 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인지 청구의 소가 확정되면 둘째(첫째 아이에 대하여는 의뢰인에게 양육 의무가 없음)에 대한 양육비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친권, 양육권을 상대방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는다면 정당한 이유 여부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인지란 혼인외의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정하는 것으로, 생부가 스스로 인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생모나 검사가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인지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의 소는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으나,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편, 양육비는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생부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역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정할 수 있으며,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첫째 자녀의 경우 본인의 자녀가 아니라면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양육비 청구권의 행사기간의 경우 이혼 당사자 사이에 1년 이내의 정기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한 때에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고(민법 제163조 참조),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양육비가 확정된 때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5조 참조).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인정되는 것으로서,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친자가 아닌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의무는 인정되기 어렵고, 아이를 안데리고 간다는 사유의 경우에는 아동학대로 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