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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하고 무단 거주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경매 낙찰을 받았는데 무단으로 거주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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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영현 공인중개사
      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인 소송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임차인과 협의를 통해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인 어떠한 권한도 없는 사람일 경우에는 명도소송등이 필요없고 경찰에 신고하셔서 무단침입으로 고소하시면 됩니다.(일단 대화로 ...그다음 경찰신고겠죠?)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점유의 경우에는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후 집행관이 나와 강제집행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