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과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020년 04월 07일 근로계약서를 썼고, 주2일 14시간으로 근무했습니다. 대략 한달 뒤 2020년 05월 18일부터 주3일로 바뀌었고 이때부터 주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따로 안썼고, 저 때부터 일했다는 카톡 내용과 입금내역이 증거로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하는 기간동안 대표가 저한테 고지 없이 사업장 이동을 계속해서 했고, 2021년 08월 01일부터 2023년 10월 02일까지만 한사업장에 귀속되어 있어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 가능하고 나머지 기간들은 다른 사업장에서 1년을 채우지 않고 이동 되어 프리랜서 명목으로 준다고 하는데 2020년 05월 18일부터의 금액을 못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2024년 09월 06일 퇴사를 하였으니 2020년 05월 18일부터 2024년 09월 06일까지의 금액이 퇴직금으로 들어와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퇴직금 지급이 늦어질 것 같아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임금체불 2개월이면 자진퇴사더라도 실업급여가 인정되던데 퇴직금도 임금체불로 들어가지나요?
퇴직금은 현재 퇴직금 명목으로 나오는 사업장에서 절반정도 지급 받았습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 문제로 저를 너무 괴롭히고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20년 05월 18일부터 2024년 09월 06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이 아닌 퇴직금 체불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회사에서 원래 지급할 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은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이 중요하며, 같은 사업주에게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로를 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이에 미지급된 금액은 노동청 진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경우 퇴직금은 퇴사 시점에 발생하는 것이니, 이를 이유로 자진퇴사를 하는 것은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