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허가건축물 철거.지로청구. 강제이행금
아빠가 농지에 무허가로 비닐하우스와 판넬집에 거주하시다가 사망하셔서 저희가족이 거주하고싶은데요
토지가 할아버지> 상속지분(아빠)>사촌 으로 변경됐어요
토지소유자가 무허가소유자에게 철거나 지로청구 할수있나요?
국가가 토지소유자에게 강제이행금 청구할수있나요?
무허가에 등본에 아빠 전입은 안되있는데,저희가 거주하려면 전입을 하는게 이익인가요?
상속포기 한정승인 하면 무허가 건축물도 재산목록에 올라가서 없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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