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는 도중 취직을 할 경우 남은 급여도 받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받는 도중 취직이 될 경우의 질문입니다.
만약 남은 기간이 많을 경우 해당 금액을 전부 받는게 아니고 그 달의 남은 금액을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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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받을 수 있었던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1/2 이상을 수급하고 재취업 했다면 받지 못한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소멸됩니다.
만약 수급기간의 1/2이상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재취업 한다면 재취업한 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할 경우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당의 금액은 재취업으로 인해 받지 못한 수급기간의 1/2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수급기간을 절반 이상 남기고 취업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하나 그 외의 경우에는 수급은 중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한 이후부터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구직급여(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