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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는 공용 전기 마음대로 써도 되는건가요?

예전에도 마포구에 살 적에도 몇번 의문이긴 했었는데,

캠핑카를 끌고 월드컵경기장 근처 공원에 차박 같은 걸 한다고 오는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공용화장실 같은데서 전기선 연결해서 끌어다 쓰는 모습을 몇번 본 적이 있는데요.

법적으로 그런데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건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공용전기를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절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한두번 사용하는 것을 크게 처벌하지는 않죠.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면 경찰에 신고해보시죠.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캠핑카라고 하더라도 공용 전기에 대해서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절도에 해당하고 다만 이에 대해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 만연해지는 부분은 있지만 법적으로는 제한되는 행위인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