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캠핑카는 공용 전기 마음대로 써도 되는건가요?
예전에도 마포구에 살 적에도 몇번 의문이긴 했었는데,
캠핑카를 끌고 월드컵경기장 근처 공원에 차박 같은 걸 한다고 오는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공용화장실 같은데서 전기선 연결해서 끌어다 쓰는 모습을 몇번 본 적이 있는데요.
법적으로 그런데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건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공용전기를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절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한두번 사용하는 것을 크게 처벌하지는 않죠.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면 경찰에 신고해보시죠.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캠핑카라고 하더라도 공용 전기에 대해서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절도에 해당하고 다만 이에 대해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 만연해지는 부분은 있지만 법적으로는 제한되는 행위인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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