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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쥐192
선량한쥐19221.09.07

2도 화상 보험비 질문입니다.

첫병원에서 2도 심재성이라 진단받고 직장 근처 두번째 병원에서 드레싱을 매일 받았는데 보험비 청구 후 보험사에서 두번째 병원에서 2도 표재성이라고 연락받았답니다. 심재성이 아니라 보험비가 덜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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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상진단비는 심재성2도화상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진단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첫번째 병원과 두번째 병원의 진단이 다르게 나와 진단비가 나오지 않았다면 첫번째 병원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약관의 화상진단금은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말합니다.

    병원 서류상 심재성 2도 화상이 확인된다면 보험사에서 화상진단금을 처리해 드립니다. 병원을 2곳 이상 다니면서 치료받으신거 같은데 각 병원마다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증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재성이라고 확인된 병원에 방문하여 의사선생님께 여쭤보는 방법외에 없습니다.

    ○ 심재성2도 확상은 피부 하부 진페를 침범한 화상입니다. 화상으로 물집이 잡혀온 대부분의 화상은 심재성이 아니라 표재성일 확률이 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번째 병원에서 소견서를 받아 두시고 2번째 병원에서 화상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험회사에서 주장하는 근거가 어떤것인지 서면으로 발급 받아 이를 검토 후 대처 방법을 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상을 보상하는 것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실비

    2) 화상 진단비 특약

    실비의 경우에는 심재성이든 표재성이든

    상관없이 보상합니다.

    발생한 병원비에서 본인 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상하기 때문에

    심재성과 표재성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화상진단비의 경우에는 약관에 '심재성 2도'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진단서의 내용에 '심재성 2도'라는 내용이 있어야만 화상 진단비의 가입 금액을 보상합니다.

    화상진단비 특약은 정액 보상이라 보험금을 덜 주고, 더 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이 되는 경우에만 가입 금액을 정액 보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실비의 경우에는 심재성이든 표재성이든

    발생한 병원비에서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최현식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회사는 의료심사를 서류로 할수밖에 없습니다. 진단서에 2도(표재성)으로 명시되어있으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첫번째 병원에서 발급된 진단서에 심재성이라고 적혀있지 않으신가요? 심재성이라고 적혀있는 진단서가 없는 이상 보험금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번째 병원진단서에 심재성이라고 표시되어있으시다면 이부분을 강하게 보험회사에 언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