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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합격통보 후 채용취소 할 경우 회사 측 불이익과 손해배상 금액

면접 합격통보 후 채용취소를 당하였습니다.

이거에 대해 회사측에 손해배상 청구를 요청하였습니다.

합격통보 날짜가 6월2일

채용취소 연락이 6월9일

출근하기로한 날짜가 6월12일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보상요청을 기다린 만큼 하루 임금을 보상해주신다하는데

채용취소 연락 받은날까지 계산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출근 날짜로 계산을 해야할까요?

월급은300만원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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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면접 합격 후 출근일자까지 받았다면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채용내정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하고 출근일 6월12일부터 기산하여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취소도 실질이 해고이기 때문에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해당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취소가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면 채용일로부터 심문회의일까지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최종 합격 통보 이후 일방적인 채용 취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보상을 협의할 경우, 이는 해고에 대해 다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고 당사자간 정할 문제라 생각됩니다

    (다만, 만약 해고에 대해 다퉈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 출근일로부터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회사가 기다린 만큼 보상한다는 범위가 명확치 않으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다른 취업 기회를 포기한 손해가 있기 때문에 최종 합격 통보일(6.2)~취소 통보일(6.9) 기간의 보상을 주장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 채용 취소에 대한 다툼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약 1개월의 월급을 주장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