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 등 서비스를 사용하고 궁금한점이 있습니다.(종합소득세 관련)
삼쩜삼 등 서비스를 사용하고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납부한 세금이라는 목록이 나오던데요.
근로소득으로 잡히는 정규직으로 근무하였다가 퇴사한 회사에서 약 10만원 가량 세금이 잡혀있는데...
다른 근로소득에서는 세금 항목이 모두 0원으로 나오는데 왜 특정 회사만 이러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처음엔 퇴직금인가 했는데 이전 퇴사한 회사들도 퇴직금을 받았지만 0원으로 나오는데...
삼쩜삼 자체가 홈텍스 정보를 가져오는것이기 때문에 서비스 오류는 아닐것으로 보이고
정규직으로 근무하였다가 퇴사한 회사에서 종합소득세 등 이미 월급 지급때 원천징수한 내역 말고 따로 세금이 나가는 경우가 있을수 있나요???
( 참고로 회사 제품을 DC 받아서 구매하면 그 일정 % 를 나중에 회사에서 세제처리 하는 과정 등이 있던것 같긴 합니다. )
정확하게 이 표기되는 10만원이 어떠한 내용인지 알고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 공제한 4대보험료, 원천징수한 소득세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10만원으로 표기되어 있다면, 연말정산 또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실제 부담한 세액이 10만원임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총급여가 1,400만원 이하인 경우 부담하는 소득세가 없어 이 경우 결정세액이 '0'원으로 표기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특정회사의 소득이 잡혀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통해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을 지급하면서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과 납세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세액은 다릅니다.
납세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세액을 결정세액이라 하는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과 결정세액과의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특히 10만원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히 어떤 항목인지 말씀해주시는게 정확한 답변을 받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도퇴사로 인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시에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전부 반영이 되지 않고 기본공제 정도로만 반영되기 때문에 공제를 전액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나 기한후신고를 통하여 미환급세액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시는 세금 항목이 어떤 항목이며, 결국 그 해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는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로소득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라 10만원 정도의 세금이 나온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정확한 것은 직접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해야 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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