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를 통한 PDing 선정적 예고편 단순 시청 관련

제가 궁금한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인스타그램 본인 계정에 2006년생이라고 나이를 표시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 그 인스타그램 계정에 본인이 올린 선정적인 영상이 있고,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습니다.

- 인스타그램에서 프로필에 연결된 링크를 눌러 PDing으로 들어갔습니다.

- PDing에는 그 사람이 올린 선정적인 영상의 모자이크된 예고편 형식 콘텐츠가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 해당 예고편을 시청했습니다.

- 더 보거나 팔로우하려고 하니 로그인이 필요하다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은 하지 않았고, 결제하거나 유료 콘텐츠를 본 것도 없습니다.

이 경우 제가 한 행위는 법적으로 단순히 공개되어 있던 모자이크 예고편을 시청한 것으로 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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