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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화재 +임대인배상+급배수 보험은 가입후 언제 효력이 발생하나요.
임대인화재 +임대인배상+급배수 보험은 가입후 언제 효력이 발생하나요.
가입하면 보통 언제 효력이 발생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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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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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임대인 화재보험, 임대인 배상책임 보험은 가입 후 초회 보험료 납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지만 급배수 손해는 보험 가입 후 90일의 면책 기간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임대 준 주택을 화재보험 가입하시고 난후
화재와 임대인 배상은 보험 가ㅓ입이후 효력 바로 발생합니다,
급배수 누출손해는 보험 가입이후 90일은 면책 기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을 가입후 보통은 초회 보험료를 납입함과 동시에 보장이 됩니다 다만 일부보험사에서는 누수만큼은 90일의 면책기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