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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숙연한비오리171
2023.07.05에 입사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주 5일 8시간 근로하는 PT 계약직 근로자 입니다.
2023.07.05 ~2023.08.27까지 주 5일 8시간 근로를 하였고, 2023-08-08 ~ 학업으로 인해 주 2일 근로로 변경하였습니다.
2023.08.05 ~ 2023.09.04까지의 연차 부여를 해야하는데 주 5일 근로하다 마지막주만 주 2일 근로를 하여 연차를 어떻게 부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23일*8시간/31일+8일*16/5시간/31일)= 6.8시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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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달의 마지막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면 됩니다. 주2일 8시간 근로를 한다면 연차는 8시간*2/5=3.2시간이 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2일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매월 개근 시 3.2시간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08.05. ~ 2023.09.04. 기간 동안 4주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