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임대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
-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고 임대사업자가 이에 동의하여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를 작성하더라도,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 임대인의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임대인이 중도해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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