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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천인조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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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월세 법적인상률은 몇%인가요?

현재 월세 3000/55만원을 받고 있다면 재계약 시점에서 몇%가 적정 인상인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인상률을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금/월세에 대해서 5%이내 인상이 가능하고, 임대인이 개인이고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경우도 5%이내 인상만 가능합니다.

      그외 개인 임대인,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시세대로 제한없이 인상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인상의 법적인 상한은 5%입니다. 즉, 임대료의 5% 내로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전월세 상한제라고 부르는 제도입니다.

      월세 인상의 5%를 계산할 때는 보증금과 월세를 합한 총 임대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법정 전월세 전환율인 5.25%를 적용해야 합니다.

      현재 월세가 3000/55만원이라면,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환산월차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산월차임=보증금+5.25%월세×12​=3000+0.052555×12​≈1,354.29(단위:만원)

      환산월차임의 5%는 약 67.71만원입니다. 따라서 월세 인상의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인상상한=12환산월차임×5%​=1267.71​≈5.64(단위:만원)

      즉, 월세를 5.64만원 이내로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를 60만원으로 인상하고 보증금을 그대로 두면, 환산월차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산월차임=3000+0.052560×12​≈1,414.29(단위:만원)

      이는 원래의 환산월차임인 1,354.29만원보다 약 4.42% 증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인상률입니다.

      하지만, 월세를 65만원으로 인상하고 보증금을 그대로 두면, 환산월차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산월차임=3000+0.052565×12​≈1,474.29(단위:만원)

      이는 원래의 환산월차임인 1,354.29만원보다 약 8.85% 증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인상률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인상 %에 제한이 있는 경우는 두가지입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재계약

      2.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일 경우의 재계약


      위 두가지 경우는 5%로 제한됩니다.

      그외 경우는 임대인 마음대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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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매번 5%만 올릴수있고 일반 계약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썼을때는 5%만 올릴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시세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