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할 때는 가해자의 신원 특정이 중요합니다. 게임이나 채팅앱, 게시물의 닉네임과 아이디만으로는 가해자 식별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사 기관에서는 닉네임과 아이디를 통해 가해자의 IP 주소, 접속 기록 등을 확보하여 신원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수사대 등에 증거자료와 함께 수사를 의뢰하면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에 시일이 걸릴 수 있고, 포털사에 로그기록 보존기간(3개월)이 지나기 전에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 수사와 송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