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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어떤 사람을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 사람 신상정보를 아예 모르고

게임 닉네임, 음성채팅앱 닉네임과 아이디, 게시물 사이트 닉네임 정도만 알고 있는데 만약 법적 처벌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을 특정해서 잡아 낼 수가 있는건가요 못 찾고 그러지는 않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고소장에 "게임 닉네임, 음성채팅앱 닉네임과 아이디, 게시물 사이트 닉네임"을 기재하면 수사관은 해당 게임사에 정보를 요청하여 특정을 하게 됩니다. 게임사에서 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한 찾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할 때는 가해자의 신원 특정이 중요합니다. 게임이나 채팅앱, 게시물의 닉네임과 아이디만으로는 가해자 식별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사 기관에서는 닉네임과 아이디를 통해 가해자의 IP 주소, 접속 기록 등을 확보하여 신원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수사대 등에 증거자료와 함께 수사를 의뢰하면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특정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에 시일이 걸릴 수 있고, 포털사에 로그기록 보존기간(3개월)이 지나기 전에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 수사와 송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에서 게임사로 조회하려 가해자의 신상을 특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말씀하신 정보도로 가해자 특정은 가능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