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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효율적인전복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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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2년 전세계약 만료전에 집을 매도하려고 하는데요? 2년은 더 살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현재 계약만료 4개월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으로 거주중인 임차인 입니다. 거주 계약기간 2년으로 거주중이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근 임대인이 거주중인 집을 매도할 계획이라고 안내하시고 얼마전에 매수 의향자가 집을 보겠다고 합니다


1. 매수자가 실거주를 계획하고 있다면, 4개월 남짓 남은 기간에서 가능한건지요? 기간 만기 6개월 전에 이전등기까지 해야한는것 아닌지요?

2.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은 현재 임대인에게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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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만기 6~2개월전까지가 갱신협의 기간입니다.

    매수자는 만기 2개월전까지 이전등기 하면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은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임대인에게 표하면 됩니다.

    통화 또는 문자등으로 하시면 되고 추후 증빙 가능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전세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가야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사항은 전세보증금입니다. 임대인이 전세가를 낮추더라도, 아직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방심할 수 없습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됐어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점유와 전입신고 요건이 깨져서는 안 됩니다. 점유 요건은 전세 계약이 만료됐어도 그 집에 내가 있어야 하며, 전입신고 요건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매수자가 실거주를 계획하고 있다면, 4개월 남은 기간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이전등기까지 해야 한다는 법적 요건이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면, 현재 임대인에게 직접 요청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은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처음 시작할때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하면 매도인이 매도를 못했는데 그것도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라고 해서 지금은 임차인이2년살았으면 매도인이 매도를 해도 됩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임대인이 전세를 안고 사는 매수인과 계약을 한다면 살수 있으니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바뀐임대인이 계약종료 6개월전에 등기까지 완료하여야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수가 있습니다. 4개월정도 남았으므로 새로운임대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수가 없습니다.

  • 일단 새로운 임대인이 오신다고 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기 전에 만일 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를 한다면 어쩔수 없이 계약 연장을 어렵습니다. 그거는 기존 임대인도 마찬가지이구요. 하지만 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 하지 않을 경우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사용하시면 기존계약으로 2년 더 살 수 있습니다.

    1. 현재 갱신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하여 현재의 등기권자인 임대인에게 갱신의사를 통지하시면 새 임대인이 본인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수하더라도 청구권은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2. 전화 문자 우편 등 제한이 없으나 깨름찍하다면 근거가 남을 수 있는 방법이 좋겠지요

      일반적으로 주택 매매시 양수인이 본인 거주를 목적으로 한다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이사한다는 확인서를 기존 임차인에게 받습니다
      양수인도 문제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입니다
      아직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