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중대재해처벌)이 새로 생겼다고 하는데 그 기본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중처법이 사업자에 대한 처벌 같은 법 같은데 건설회사에게 적용되는 법인가요? 아니면 근로자나 회사가 다 처벌 받을 수 있는 법인가요? 법률의 간단한 내용이라도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및 공무원, 법인 등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으로, 2021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하여 2022년 1월 27일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합니다.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뜻합니다.
중대시민재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사망자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이 발생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부과 :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처벌규정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의 처벌 수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개인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은 5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책임도 지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이는 간략화 된 내용이며, 실제로는 복잡하고 다양한 이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로 인하여,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위와 같이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적용되고, 단순히 건설회사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법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