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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하늘별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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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중대재해처벌)이 새로 생겼다고 하는데 그 기본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중처법이 사업자에 대한 처벌 같은 법 같은데 건설회사에게 적용되는 법인가요? 아니면 근로자나 회사가 다 처벌 받을 수 있는 법인가요? 법률의 간단한 내용이라도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및 공무원, 법인 등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으로, 2021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하여 2022년 1월 27일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합니다.

        •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뜻합니다.

        • 중대시민재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사망자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이 발생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부과 :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 처벌규정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의 처벌 수위를 규정하였습니다.
        개인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은 5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책임도 지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이는 간략화 된 내용이며, 실제로는 복잡하고 다양한 이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로 인하여,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위와 같이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적용되고, 단순히 건설회사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법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