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특히칼퇴하는조랑말

특히칼퇴하는조랑말

근저다어대한 지연이자로인해 배다믈 받지 못하면

경매가 진행 되어 건물이 매각되었습니다.

근저당이 18억 3천 정도 있는데 이 근저당을 가진 은행에서 경매를 개시했습니다.

현재 내용확인을 하니 지연이자가 연 20%입니다.

현재까지 약 5억원의 이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건물이 약 23억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임차인들은 배당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걸까요?

이후에 진행을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여 문의 남깁니다.

저는 현재 아직 건물에 거주 중이라 빈손으로 나가게 되면 갈데가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는 말씀하신 지연 이자 등 역시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근저당권자 외에 배당을 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