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저다어대한 지연이자로인해 배다믈 받지 못하면
경매가 진행 되어 건물이 매각되었습니다.
근저당이 18억 3천 정도 있는데 이 근저당을 가진 은행에서 경매를 개시했습니다.
현재 내용확인을 하니 지연이자가 연 20%입니다.
현재까지 약 5억원의 이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건물이 약 23억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임차인들은 배당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걸까요?
이후에 진행을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여 문의 남깁니다.
저는 현재 아직 건물에 거주 중이라 빈손으로 나가게 되면 갈데가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는 말씀하신 지연 이자 등 역시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근저당권자 외에 배당을 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