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저다어대한 지연이자로인해 배다믈 받지 못하면
경매가 진행 되어 건물이 매각되었습니다.
근저당이 18억 3천 정도 있는데 이 근저당을 가진 은행에서 경매를 개시했습니다.
현재 내용확인을 하니 지연이자가 연 20%입니다.
현재까지 약 5억원의 이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건물이 약 23억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임차인들은 배당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걸까요?
이후에 진행을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여 문의 남깁니다.
저는 현재 아직 건물에 거주 중이라 빈손으로 나가게 되면 갈데가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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