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2채의 주택과 조정대상지역 외에 1채의 주택을
보유하다가 조정대상지역 외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외의 주택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주소지 관할 지방
자치단체에 양도소듟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