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튜버 단순경비율에 대해 절실하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업자는 올해 등록했고 우선 저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은 약 1천만 원 정도라 제가 알기로는 이번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9월에 유튜브 애드센스를 통해 약 4천만 원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고 이 금액까지 받게 되면 올해 수입금액이 약 8천만 원이 되어 일단 9월 수입은 애드센스에서 지급을 보류해 둔 상태입니다.
이 경우 9월 지급 예정이었던 금액과 이후 발생하는 애드센스 수익을 내년까지 계속 지급 보류한 뒤 내년에 한꺼번에 지급받는다면 올해 수입금액을 4천만 원만을 기준으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목적으로 제가 직접 애드센스 지급 시기를 다음 연도로 미루는 것이 세법상 문제가 되거나 부정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업종코드는 921505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