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입이 8천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업자로 바뀌는게 맞나요?
이번 년도에 유튜브를 시작해서 940306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수입이 8천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업자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매출액이 아니라 수입이 8천 이상인데 해당 되나요? 그럼 바뀌는 기준은 언제가 되며 제가 신청하는 건가요?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같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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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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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은 1억 4백만원(연환산 기준) 으로 개정되었습니다.
1억 4백만원이 넘어가면, 다음해 7월에 일반과세자로 전환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입이 1억 4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다음연도 7월에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창업세액감면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청합니다. 참고로 수입=매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