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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미소천사

미소천사

회아에서 급여항목 마음대로 조정가능하나요?

1월부터갑자기 급여항목이 수정되었어요

성과급항목이 없어지고 그돈들이

연차수당 휴일근로수당 직급수당에 돈이 더올라가고 그리고 갑자기 기본급이 깍였어요

이러면 기존이랑 어떤차이가있고 어떤 불이익있는건가요 혹시 퇴직금에도 영향이있는건가요

그리고 직원들동의없이 이렇게 기본급도 줄이고 항목없에고 다른항목에 돈을 늘리고해도 되는건가요? 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시간이 주당84시간입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이안되고 순수일하는시간만 산정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의 구성항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결과적으로 통상임금 비율이 낮아질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각종 수당이 적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3.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

  •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1. 동의 없는 임금 항목 변경의 위법성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근로자 과반수(또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기본급은 모든 수당의 기초가 되므로 이를 삭감하는 것은 명백한 불이익 변경입니다.

    성과급을 없애고 연차·휴일수당으로 돌린 것은, 회사가 장래에 지급해야 할 법정 수당을 미리 월급에 끼워 넣어 추가 지출을 줄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없었다면 이러한 변경은 무효입니다.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없었다면 이러한 변경은 무효입니다.

    2. 예상되는 불이익 및 퇴직금 영향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기본급이 줄어들고 성격이 불분명한 수당으로 대체될 경우, 나중에 퇴직금 산정 시 해당 수당들이 제외되어 퇴직금이 낮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이나 휴일수당을 '항목만 만들어' 월급에 포함시키는 것은, 사실상 추가적인 수당 지급을 회피하는 결과(포괄임금제 오용)를 초래합니다.

    기본급이 깎이면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적용되는 시급(통상임금)이 낮아져 전체적인 보수 수준이 하락합니다.

    나중에 퇴직금 산정 시 해당 수당들이 제외되어 퇴직금이 낮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3. 주 84시간 근무와 대기시간 문제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은 "작업을 위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식당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주 84시간은 법정 허용 한도(주 52시간)를 심각하게 초과한 것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2.1, 2020.5.26>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