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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자발적퇴사강요 및 사과강요, 사과 미이행시 제 귀책사유해고, 가스라이팅 모욕을통한 괴롭힘에 자발적퇴사해도 실업급여 수당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하여 근무하고있는 29살 여성 직장인입니다. (재입사이며 재입사 이후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없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재직당시에 "2018년"도의 근로계약서가 마지막이며 오늘 사장님께서는 재입사에대한 근로계약서는 고발하려고 그러는거냐, 니가 그따위니까 근로계약서는 못써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표님(56세)의 고향 친구(56세)가 삼성에서 재직하던거 퇴사하고나서 저희 회사에서 친구인 저희 사장님이랑 같이 일하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기보다 잘나서 사업도 30년동안 유지하고있는 고향 친구의 여직원이고 자기보다 키도크고 날씬해서 모델같아서 보기만해도 좋았는지 처음 만난 날부터 실실거렸고 자기 입으로 자기 돈많다, 나랑 같이 일하면된다,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이상한 헛소리를 하는게 느낌이라던가 기분이 너무너무 좋지않았습니다.

그사람은 물질이나 돈으로 사람을 조종하려하거나 물건사듯 사는 사람이고 카카오톡 프로필 메시지도 사람을 믿지말고 돈을 믿으라는 괴소리를 공공연하게 써놨고 돈, 물질이 아니라면 상대를 사람취급하지않는 그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퇴근 후 술자리를 가졌을때 남들 다 멀쩡한데 술도 못마시는 자기 혼자서만 인사불성이 될정도로 취해서는 저랑 다른 여성분을 집에 바래다준다는데, 저랑 다른 여성분은 술에 취하지않았고 집에 잘 갈수있었기때문에 좋은 말로 우린 알아서 갈테니 올라가시라고 얘기했지만 남의 말은 듣지도않고 자기가 하고싶은 행동만 이기적으로 하는데

제가 피하려는 액션을 하고 피해도 제 몸에 어떻게해서든지 손을 대려고한거랑 기어코 제 몸에 손을댔고 그때당시에는 기분이 나빠서 소리를 질러 벗어난 후 부랴부랴 회사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제 몸에 제 허락없이 손을댄게 기분이 나빠서 계속 신경이 쓰이는 와중에 대표님의 고향 친구가 회사에서 일하고있는 제 물건(저의 코트, 저의 컴퓨터, 저의 가방)에 계속해서 손을 대보려고 하는게 기분이 나빠 도저히 참을수가 없어 화를 냈고 화가나 조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표님께서 회사로 다시 오라고하셔서 다시 회사로 가는중에 파출소가 보이길래 혹시 내 허락이나 동의없이 내 몸에 함부로 손을 대고 그게 기분이나쁘면 성추행이 될수있는지 궁금해서 들러 물어보게되었고 여차저차해서 사실확인관계때문에 회사에 경찰분들과 동행하여 CCTV를 통해 사실인것을 확인하였고 사장친구는 제가 꿇으라고 한적이 없었는데 경찰앞에서 불쌍한사람인척 연기를 한건지 아니면 동정받으려고한건지뭔지 다짜고짜 저에게 무릎을 꿇고 손을 싹싹비비면서 이러면 되나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러길래 무시하긴했는데 저희 대표님은 고향친구가 키도 작고 대머리에 말도 더듬고 말도 못하고 여자 손 한번을 못잡아보고 결혼도못해 부모님도 돌아가셔 자녀도 없는게 불쌍하다면서 동정하시면서 제게 경찰을 데려온건 실수한거라그러셨고

경찰을 부른지 1달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저에게 손을 댔던 사장 친구는 제가 경찰을 데려와서 자기가 사과하게만든걸 열받아하면서 우리사장님의 주변 지인들에게 제 욕을 하고다닌다고 오늘 사장님이 말씀하셨고 이부분 녹음도 해놨습니다.

저희 사장님은 저랑 무서워서 같이 일 못하겠다며 자발적으로 나가라, 우리 회사는 원래 남자들이 여자 몸을 좀 만져도 괜찮은 회사다 근데 니가 그걸 못버티고 싫어한다면 니가 문제인거고 우리 회사에서 나가면 되는거다라면서 우리 회사를 계속 다니고싶다면 내 친구가 처녀인 니 몸좀 만진걸로 경찰부른거는 엄연이 니가 잘못한거니 니가 사과해라, 사과못하면 나가라. 라며 퇴사를 강요하고있는중이시고 해고 협박도 하고있으며 해고는 저의 귀책사유로하여 제가 해고수당이나 실업급여 수당도 못받도록 작업중이십니다.

뿐만아니라 모르는 남자가 제 몸좀 만졌기로서니 경찰을 부르는 사상이 이상하다, 내가볼때 너 정신이 약간 이상한애니까 정신병원 가봐라. 라면서 저를 정신병자 취급하시는데 저는 제 몸에 손을대도 된다고 허락한적이 단 한번도 없었고 허락없이 제 몸에 함부로 손을 댄것이 기분이 나빠지고 화가나 경찰을 부른걸 정신이 이상할정도라고 생각하지않습니다만 저희 대표님은 이러한 제 의견은 일방적으로 묵살하고 "니가 이기적이고 못된애니까 지금 니가 니 자신을 정상이라고 생각하는거다, 만약 내 친구가 내 딸 몸에 손을 댔는데 내 딸이 경찰부르면 가만안놔뒀다"라며 자기 딸까지 팔아가며 성추행한 친구도 친구라며 열심히 변호하고있고 제 자신의 자존감이 낮아지도록 끊임없이 가스라이팅 세뇌를 하고계시는데 지금 대표님께서 시시비비를 가리고계시기때문에 저는 일하기에도 바쁜데 쓸데없는일로 정신적인 폭력을 가하는게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잠들기까지 스트레스인 상황입니다.

저는 회사에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만 하고싶은데 사장님은 저를 성추행한 자기친구에게 사과해라, 안그러면 일못하게하겠다라면서 사실상 저희 대표님이 저를 업무방해하는 중이시고, 6월 7일 이미 사장친구랑 사장님이랑 저랑 셋이 성추행건이나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나 제가 지난번에 너무 화가나서 흥분했던점은 사과드린다고 이미 말씀드렸고 앞으로 이 일에대해서 얘기하는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장님의 방이 따로 있으신데 그곳은 물론 CCTV가 없는 폐쇄적인 공간이고 cctv의 사각지대입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서류때문에 오늘 자기 방으로 와보라고했지만 저는 사장님의 방에 들어가는게 마음이 불편해서 나중에 가겠다고 했더니 또 그거때문에 사장님이 화가 잔뜩나셔서 너 이런식으로 나한테까지 선을 긋는거냐 동락이때문에 아직도 꽁해있어서 왜 안하던 행동을 하냐며 등신이라는둥 자꾸만 회사에 없는 자기 친구 멱살을 잡고 핑계를 대시면서 모욕도 서슴치않으셨습니다.

제가 사장님 방에 들어가기를 꺼려했던 이유는, 대표님과 어느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기위해서였습니다. 원래 저는 성격이 밝고 사랑스러워 애교가 아주 많았고 붙임성도 좋아 특히 남들이 다 어려워할정도로 무섭게 생기고 실제로도 저는 사장님을 무섭다거나 불편한 사람이라고 인지하지않았기때문에 무서운 사장님과 친근하게 잘 지냈었습니다.

사교성이나 성격 부분에 대해서는 남들이 성격좋다, 어쩌면 무서운 사장님이랑 친하게 지낼수있는거냐라면서 제가 사장님과 친하게 지내는자체를 부러워하기도했고 며칠전에는 저희 사장님께서 "니가 내 방에도 잘 오고 남들이볼때 너랑 나 사이에 뭔가가 있다그러잖아! 너랑 내 사이가 좋으니까 우리 둘 틈 사이에 낄수가없다고 너를 많이 욕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며칠전에 그런 말을 들었는데 오늘 사장님 방에 회사업무를 위한 서류를 찾겠답시고 괜히 사장님 방에 편하게 들어가는게 불편해졌고, 남들이 오해하지않을수있도록 사장님이 자리를 비우시면 그때 잠깐 후딱 들어가서 서류를 찾아 나올 생각이었지만 저희 사장님은 제가 갑자기 거리를 두는게 서운하시다면서 또 사장친구 멱살을 질질끌고 내친구한테 빨리 경찰부른거 사과하라며 사과를 강요하고있습니다.

저는 사장친구가 경찰이랑 자기친구앞에서 나 되게 불쌍한 사람이다, 이 모습좀 봐줘라라는식의 연기하는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았습니다.

저를 성추행한 사장친구로부터 불쌍한척하는것처럼 연기하는 느낌으로 어거지로 사과하는 느낌의 형식적인 사과가 아닌 진심을 다한 사과를 받은적이 단 한번도 없고, 저는 저를 성추행한 사람에게 사과를 하면 나중에 법적공방으로 갔을때 제가 불리해질수있다고 생각하고있기때문에 사과하고싶은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또 사장친구는 자기가 잘했고 제가 잘못했다면서 저 모르게 사장님주변 지인들에게 뒤에서 제 욕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사장님증언 녹음파일 있음) 상식적으로 성추행을 당해서 경찰을 불러 사실관계를 cctv를 통해 확인한게 죄라는 것이 제 선에서는 잘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만약 이게 죄라면 도대체 경찰을 언제 불러야되는걸까요? 저희 사장님의 논리는 제가볼때 마치 집에 불났을때도 경찰부르면 집주인이 왜 동네 시끄러워지게 경찰을 불렀냐! 그냥 물끼얹어서 불끄면 되는걸! 기분나쁘니까 사과하고 딴데가서 살아라. 집에 불좀 났기로서니 경찰까지 부른 당신 용서못한다. 이런식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는 그만하고싶습니다.

저는 사장님께서 자꾸 저를 성추행한 자기 친구한테 사과못하면 나가라고 세뇌하시는거를 괴롭힘이라고 생각하고있고 출근해서 퇴근할때까지 사장님께 시달리는게 너무 지겹고 지쳐 자발적 퇴사를 하든 해고를 당하든 회사를 그만두고싶은 마음뿐이지만 이런 괴롭힘에 지쳐 자발적 퇴사를 하느라고 사직서를 쓰게되면 저는 억울하게 당하기만하고 아무일없이 퇴사하는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기때문에 부당해고는 처벌대상이 아닌걸로 알고있는데 처벌대상인지 아닌지 궁금하고 만약 대표님의 가스라이팅과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에대해 어떡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응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또 제가 명명백백히 사과를 해야하는 점인지도 궁금합니다.

저희 사장님을 통한 모욕과 사장친구의 성추행에 제대로된 사과를 받은적이 없는데 제가 사과받아야하는 점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글을 쓰기까지 이해를 위한 사견이 길어 죄송합니다.

많이 바쁘시더라도 부디 귀한시간내주시고 단 몇마디만으로도 청년의 억울한 퇴사로 인한 피해와 손해가 없도록 도와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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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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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서 인정 받는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는 5인 이상 사업장도 해고 취소를 할 뿐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대해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면 처벌대상입니다.

    가급적 사장과의 대화는 모두 녹음해두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정상적인 회사는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실업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자발적

    퇴사는 수급이 어렵지만 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 뿐만 아니라 변호사 상담을 통해 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거나,「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