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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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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이 포함되는지/ 간이 대지급금 임금액 기준때문에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노린이입니다.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수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을 여쭙는 것은 아닙니다.

재직자 간이대지급금 재직근로자 임금액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의 임금액 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4호

2021.10.14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4호 2021.10.14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4호

Ⅰ.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의 임금액 기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2호에서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일 것”이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동안 근로계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평균 금액이 최저임금(시급)의 11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 시급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으로 환산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간이 들어가는지 여쭤봅니다.

조문그대로 해석하면 안 들어가는 게 맞겠지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고시에서 시급은 통상시급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상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입니다. 여기에서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에는 주휴시간도 포함됩니다(월급에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따라서 해당 고시에서 소정근로시간은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를 의미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소정근로시간이란 의미만을 놓고 본다면 주휴시간 자체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내용의 전체적인 맥락과 취지를 고려한다면 주휴시간이 포함된 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시급)의 110%미만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결국, 최저임금의 110% 미만도 최저임금 기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판단).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에는 주휴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환산'이라는 것은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라는 게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급환산하라는 뜻이니 주휴시간도 포합해서 나눠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