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이 포함되는지/ 간이 대지급금 임금액 기준때문에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노린이입니다.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수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을 여쭙는 것은 아닙니다.
재직자 간이대지급금 재직근로자 임금액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의 임금액 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4호
2021.10.14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4호 2021.10.14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4호
Ⅰ.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의 임금액 기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2호에서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일 것”이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동안 근로계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평균 금액이 최저임금(시급)의 11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 시급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으로 환산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간이 들어가는지 여쭤봅니다.
조문그대로 해석하면 안 들어가는 게 맞겠지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고시에서 시급은 통상시급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상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입니다. 여기에서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에는 주휴시간도 포함됩니다(월급에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따라서 해당 고시에서 소정근로시간은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를 의미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소정근로시간이란 의미만을 놓고 본다면 주휴시간 자체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내용의 전체적인 맥락과 취지를 고려한다면 주휴시간이 포함된 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시급)의 110%미만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결국, 최저임금의 110% 미만도 최저임금 기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판단).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에는 주휴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환산'이라는 것은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라는 게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급환산하라는 뜻이니 주휴시간도 포합해서 나눠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