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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화사한게151
회사에서 입사구비서류로 인감증명서를 요구했는데 인감증명서 용도란에 ‘회사제출용’ 으로 기입하면 회사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회사 취업용도 외 사용 시 무효‘ 이렇게 기입해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다른 문제가 생길지 여부는 제3자가, 현 시점에서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인감증명서를 요구할 이유는 없지만 회사에서 반드시 요구한다면 위와 같이 기재해서 제출하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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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감증명서를 회사 제출용으로 발급받을 때는 용도란에 '회사 제출용' 또는
'취업 제출용'이라고 적고, 오용 방지를 위해 '타 용도 사용 금지' 문구를 함께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용도와 상관없이 인감증명서는 절대 회사에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동안에는 질문자님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할 상황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절대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 용도를 '회사 제출용'으로 기재하는 것만으로도 통상적으로 충분하며, 회사는 해당 목적 범위를 벗어나 임의로 이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