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입사구비서류에 인감증명서가 있는데 용도를 회사제출용으로 기입하면 다른 문제 없을까요.?

회사에서 입사구비서류로 인감증명서를 요구했는데 인감증명서 용도란에 ‘회사제출용’ 으로 기입하면 회사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회사 취업용도 외 사용 시 무효‘ 이렇게 기입해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다른 문제가 생길지 여부는 제3자가, 현 시점에서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인감증명서를 요구할 이유는 없지만 회사에서 반드시 요구한다면 위와 같이 기재해서 제출하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감증명서를 회사 제출용으로 발급받을 때는 용도란에 '회사 제출용' 또는

    '취업 제출용'이라고 적고, 오용 방지를 위해 '타 용도 사용 금지' 문구를 함께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용도와 상관없이 인감증명서는 절대 회사에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동안에는 질문자님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할 상황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절대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 용도를 '회사 제출용'으로 기재하는 것만으로도 통상적으로 충분하며, 회사는 해당 목적 범위를 벗어나 임의로 이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