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사업장의 판매금액에 대한 보증금 환급 거부
저는 개인사업자이고, 육가공 판매업 개인사업장을 하고있습니다.
구조는 원재료고기공급사업장 -> 관리사업장 -> 개인사업장 으로 되어있고
원재료를 고기공급사업장에서 개인사업장에게 원료를 납품하고 판매액에대한 수수료를 공급사업장과
관리사업장에서 가져가고 공급사업장에서 관리사업장에게 대금을주고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개인사업장에게 판매대금을 주는 방식인데요.
관리사업장에서는 총매출에 2% 정도의 관리명목으로 보증금을 보관했습니다.
근데 관리사업장과의 더 이상의 거래를 하지 않으니, 보증금에 대한 금액을 당위성 없는 이유로 전액을 돌려주지 않으려 합니다.
이때 문제점을 어디서 집을 수 잇을까요?
관리사업장에서 보증금을 전부 돌려줄수 없다고 한 이야기 내용은 관리사업장에서 원재료고기공급사업장에게 보증금을 걸고 계약을 하는데 제가 판매하는데 있어서 클레임이 있었어서 재계약하는데 보증금이 차감이 되었고, 그 보증금을 제한 나머지를 저에게 입금해주겠다고 이야기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와의 계약에서 보증금명목으로 판매금액을 보관할 수 있는지, 보증금에 대한 사업장끼리의 계약서는 없습니다. 카카오톡 단톡방에 보증금 공제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한 부분은 있습니다.
보증금에 대한 차감사유가 납득이 되지않고 신뢰가 가지 않을 시 할 수 있는 방법.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인간 계약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보다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