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미싱 사기를 당해 900만원가량 해외카드결제 승인이됐습니다

본인은 2026년 10월 11일, 주정차과태료 관련 문자를 받았습니다.

2026년 10월 12일, 과태료를 납부하려고 개인정보와 카드정보등을 입력하여 진행하였고, 카드어플이 켜지면서 face id가 순식간에 인증되면서 사기단 해외카드 결제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다른 카드 어플사는 지원하지않는걸로 보아서 삼성카드어플의 취약점을 상대방이 인지하고 삼성카드로만 결제를 지원했습니다.

본인은 정부기관을 사칭한 과태료 납부 URL에 속아, 해당 위장사이트를 통해 자발적인 본인인증을 아님을 주장합니다. 본인은 900만원에 달하는 아랍에미리트 가맹점(ALBSLT FOR MARKET)의 대금결제 조건을 화면으로 안내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이를 승인할 의사도 전무했습니다.

이는 사기단이 위장 URL 세션을 통해 본인의 카드 정보와 어플이 켜지면 바로 생체 인증을 진행하는 절차를 노린 '생체 정보 도용사기 거래(마스터카드사의 Reason Code 4837/4840)'입니다. 신체정보가 사기 행위에 악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회원에서 책임을 전가하는것은 부당합니다. 소비자 보호규정에 위배된다 생각하여 정식 분쟁 조정을 요청합니다

현재 경찰에 사건/사고신고접수를 진행하였고, 카드사에서 카드정지와 마스터카드사에 이의제기 등, 적절한 대응을 해준다고는 하지만 현재 본인은 과태료를 납부하려고 했을뿐,,,상황이 너무 억울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요지

문자로 주정차 15000원에 대한 과태료 납부 문자가왔습니다. 천천히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고, 주정차관련하여 캥기는게 있어서 바로 납부하려고 유알엘 접속후 개인정보와 카드정보를 입력하여 납부하려고했습니다. 근데 삼성카드 어플에 접속하여 확인하려던 순간 페이스아이디가 바로 열리면서 해외결제로 900만원가량 승인되어버렸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5항 제2호는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한 사용으로 생기는 책임을 원칙적으로 신용카드업자가 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카드사가 회원에게 책임을 지우려면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카드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내용이 서면이나 전자문서 계약서에 적혀 있는 경우에만 효력이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제7항).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생긴 사고에 대한 금융회사의 배상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쟁점은 위장 사이트에 카드정보를 입력하고 앱에서 생체인증이 이루어진 경위를 회원의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결제 내용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은 채 앱 실행과 동시에 인증이 처리되었다면 회원이 결제를 승인할 의사로 인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실 필요가 있고, 이 부분은 카드사의 인증 절차상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우선 카드사에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이용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10항에 따라 카드사는 조사를 마칠 때까지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경찰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문자와 URL 캡처, 결제 시각과 앱 화면 기록을 함께 제출하시고, 카드사의 결론에 동의할 수 없으면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