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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권한 없이 부정한 입력을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행위이므로 컴퓨터사용사기죄가 성립할 것도 같은데요, 이와 관련하여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칭찬은고래도춤추게한다
절취한 타인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 받는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카드 정보 입력만으로는 재산상의 이익이 직접 취득하지 않고 카드사와 은행 시스템이 카드 유효성만 확인한 후 추후 청구로 처리되기 때문이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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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닥한파리23
컴퓨터신용사기죄에 성립이 되려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되는데 atm에서 현금을 뽑는 것은 이익이 아닌 현금이라는 눈에 보이는 재물을 취득하는 것으로 절도죄에 해당이 됩니다.
눈에띄게딱딱한라임나무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는 행위는 컴퓨터사용사기죄가 아니라 사기죄가 됩니다. 이유는 속인 대상이 누구냐에 있습니다. 범인은 ATM을 속인 게 아니라 카드회사를 속여 돈을 받아낸 것이 되서 이 경우 사람을 기망한 사기로 보고 컴퓨터사용사기죄는 부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