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어떤 범죄가 성립하나요?
이러한 경우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금인출시에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범죄가 성립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역시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닌 이상,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판례는 ATM 기계가 사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며, 정당한 카드 소유주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으로 인식하므로, 타인이 카드를 사용해도 기계를 속인 것으로 보지 않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사기나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