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화물차 판매 세금 납부 관련 문의입니다
신차급 중고화물차를 지인에게 할부승계 하여
완납했습니다 부가세환급은 안받았구요 그이후 사정상 차량을 판매하려는데 계산서발행후 세금을 내야한다는데 내야하는건가여? 환급 안받으면 안내도 된다는 말이 있던데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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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중고화물차를 취득한 이후 사업에 사용하다가
이후 당해 화물차를 매각하는 경우 중고 화물차를 매수하는 자가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취득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실질공급에 해당함으로 중고자동차 매각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환급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차량을 돈받고 팔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알고 계신 내용은 부가세 공제를 받지 않고 폐업할 때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