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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견한홍관조22

대견한홍관조22

시어머니에게 2년전 5천만원 빌린것을 지금 갚았는데 차용증을 써놓은것을 언제 증빙하나요?

시어머님이 병환이 깊어지셔서 이것저것 준비를 하고있는 중이예요 ㅠ

시어머니에게 2년전 5천만원 빌린것을 지금 갚았는데

만약을 대비해서 지금 차용증을 써놓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차용증은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국세청같은데서 연락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써놓는것이고

따로 증빙서류로 제가 먼저 어디에 제출해야하는것은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 후 상환하는 것은 세금과 무관하기 때문에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은 아니고, 잘 보관하고 계셨다가 추후에 (그럴 일은 사실상 없지만)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면 증빙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물론, 상환도 당연히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