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서형 전문가입니다.
저작권(저작재산권) 양도가 없고 오너권만 있다면 원작자는 여전히 저작권자이므로 캐릭터를 자신의 프로필 사진 등 비상업적,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분양받은 측은 저작권 침해가 아닌 범위 내(2차 창작, 비상업적 이용, 상업적 이용 제한 조건 준수 등)에서 캐릭터를 활용할 수 있으나, 원작자가 홍보나 자기 작업 예시로 캐릭터를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만약 원작자가 저작권을 완전히 양도하지 않고 프사를 쓰는 것이 분양자의 상업적 사용과 충돌한다면, 양측 간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사용 범위를 다시 확인해야할 것입니다.
즉, 경매가가 높게 거래되었다고 해도, 저작권 양도가 아니라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질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참고하셔서 계약 조건 등을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